중국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조치 중단 촉구
중국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조치 중단 촉구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9.09.1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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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 현지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조기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CI, 한화케미칼 등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종료) 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5년이 지나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종료여부를 심사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일몰 재심을 개시해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민관대표단은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 조달이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중국의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해 우리 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함께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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