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내일부터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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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26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서비스에 증권사도 가세한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서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다.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은행(1조3천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천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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