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문턱 낮춘다... 가입연령 '60→55세' 유력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 가입연령 '60→55세' 유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0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가격상한 '시가 9억'에서 높이고 사망시 배우자 자동 승계 추진
(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정부가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출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현재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월 평균 지급금은 101만원이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을 위해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퇴직할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초고령 시대로 진입사는 시점에서 은퇴 나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차이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 기준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은 평균 통상 시세의 70% 안팎으로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 자동 승계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