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내주부터 제한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내주부터 제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0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 공적 보증을 받은 경우 계속해서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한 차례만 기존 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책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도 있다.

자녀 교육환경 개선,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로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른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