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 월급 중간정산·포인트로 중고거래... 새 혁신금융서비스
일한만큼 월급 중간정산·포인트로 중고거래... 새 혁신금융서비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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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제1금융권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일한 만큼의 급여를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쓰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된다.

신용카드로 미리 충전한 포인트로 중고물품을 살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8월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0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주)엠마우스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출퇴근 기록을 인증해 월급 일부(일일 한도 10만원, 월 한도 50만원)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실제 노동 시간대로 적립한 마일리지만큼의 현금을 급여 지급일 전에 노동자의 안심결제 계좌로 넣어주는 시스템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급히 생활 자금 등이 필요할 때 일한 만큼 돈을 구할 수 있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3차례 추가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분야별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규제 신속 확인제도를 통해 총 11건을 접수해 8건에 대해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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