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600만명 넘어... 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
상조업체 가입자 600만명 넘어... 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9.12.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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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입자 수는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로 상조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이하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3월 말)와 비교하면 업체 수는 6개 줄었지만, 회원 수는 41만명 늘었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특히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 상 자본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대규모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며 감소 폭이 컸다.

상조업체가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3천185억원 늘어난 5조5천849억원이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총 선수금이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대형업체의 선수금은 상반기보다 3천161억원 늘었다. 선수금 증가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천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1조4천6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로 3천539억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6개로 5천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4∼9월 12개 상조업체를 제재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5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가입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 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다"며 "오는 19일에는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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