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범위 넓어져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범위 넓어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1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넓히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리는 현행 최대 연 1.2%에서 연 3.0%까지로 높아지며,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행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 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2월 중에 관련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3시 시 청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작년 5월 HF공사와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