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 할증 추진
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 할증 추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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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추진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은 올리겠다"며 올해 추진할 과제들을 밝혔다. 

그가 언급한 추진 과제들을 보면 우선 손보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손보협회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그동안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구(舊)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게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계약 전환 신청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고객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 과잉 의료를 유발하지 않게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도 개편한다. 

백내장과 연계한 렌즈 삽입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협력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진료비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가 치료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노리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게 손보협회의 판단이다.

보험사기 대응 역랑과 관련해선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이 조사 내용을 넘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단계를 넘어서 재판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변호사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 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과 관련해 등산, 낚시, 골프 등 이용 장소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나 스위치 보험 등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진료비 사전고지, 진료항목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퍼스널모빌리티와 드론 산업과 관련한 위험보장도 강화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관련 법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플라잉카의 상용화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김용덕 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보험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과잉수리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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