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제재심 재개, 우리은행 심의…30일 결정날듯
'DLF 사태' 제재심 재개, 우리은행 심의…30일 결정날듯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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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당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두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낮 12시 43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대심까지 끝나면 제재심 위원들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에 돌입한다. 1차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함 부회장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 통보를 받았다.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은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위원들 간 협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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