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 부과에 하나은행, '이의제기' 신청
금융위 과태료 부과에 하나은행, '이의제기' 신청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0.05.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하나은행이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약 168억원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 금융위원회가 DLF관련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167억원, 우리은행에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