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된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된다"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5.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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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이를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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