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후 이날 오전 1시30분쯤 돌려보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자정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의 허가로 자정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진행했다고 위심했으며,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 후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후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것이며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관계자들 또한 선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등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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