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 대폭 오른다... '최대 1억5400만원'
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 대폭 오른다... '최대 1억5400만원'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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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곧바로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체 보험금을 먼저 내준 후, 운전자에게 사후 청구하도록 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5천만원·대물 2천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천만원인 경우 기존 제도에선 300만원 부담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새 제도에선 300만원에, 대인 상한선(3천만원)을 넘어선 2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천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진다.

금감원은 이번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도 0.5%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복무자 또는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고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도 보상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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