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 외화, 택배 통해 수령 가능... "진정한 '언택트' 환전"
환전한 외화, 택배 통해 수령 가능... "진정한 '언택트' 환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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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오재우 외환제도과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4 (사진제공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오재우 외환제도과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4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앞으로는 외화를 찾기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전 업무의 모든 과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 중점이다.

그동안 환전 업무를 은행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화를 택배로 수령이 가능하다. 또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와 카드사에 환전·송금 업무도 확대된다.

또한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환전의 경우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1회에 2000천달러(약 240만원) 이하 금액만 가능하다. 

정부는 외환 관련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핀테크 업체의 진입장벽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인력 교육 과정도 추가한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 업무의 인프라는 구축돼 있었다", "본격적으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환전 수수료 인하과 보다 편리한 현찰 수령 방법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전 뿐만 아니라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회 5천달러, 1인 1년 5만달러까지 허용되고 있어 위탁을 통한 송금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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