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규제 제외'…용산 주택 낙찰가 감정가의 2배↑
'경매는 규제 제외'…용산 주택 낙찰가 감정가의 2배↑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6.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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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감정가의 2배에 낙찰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서울 용산구의 낡은 주택이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2배로 낙찰되었다.

정부가 용산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표 이후 투자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의 1회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고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밝혔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노후주택가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1980년대에 단층으로 지어진 구옥(舊屋)으로 목조슬레이트 지붕에 차량 출입도 불가능하다.

감정가(최저가)가 6억688만6천원에 책정됐으나 최근 용산 개발 호재 분위기를 타고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고 응찰가액인 12억1천389만2천원에 최종적으로 매각됐다. 

2위, 3위 응찰자도 12억원 넘는 가격을 썼으며 낙찰자와는 280만원 차이이다.

이 주택은 현재 조합이 결성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으로 8일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지정했다.

대상 구역에서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나 영업을 해야 한다.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대지면적이 20㎡를 초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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