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보험업, 손해보험업서 별도의 업으로 분리시킬 것"
금융위 "재보험업, 손해보험업서 별도의 업으로 분리시킬 것"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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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의 하위 항목이었던 재보험업을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분야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보험업 신설안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일대일(1:1)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별도의 보험업으로 분리하고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재보험사에 필요 없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보험·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꾸려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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