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 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의 증권 발행 한도를 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약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금융위가 인가한 중개업체 플랫폼을 통해 특정 기업에 펀딩 형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투자자가 배당이나 주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기업 발행 한도 확대에 맞춰 범위도 늘린다.
또한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상 사업도 '문화 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넓힌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의 경우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도 폐지된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사전에 수요예측이 가능하게끔 '투자 의향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도 허용된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적 지원 방안에는 약 200억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 신규 조성이 담겼다. 금융위는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당국은 사기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 제공도 확대·체계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