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도입... 정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도입... 정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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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소득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된다.

다만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증세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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