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법한 롯데마트에 2억2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다고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천만원을 납품없체에 떠넘겼으며, 판촉비용 분담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판촉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행사를 열기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비용을 분담을 협의해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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