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1+1' 판촉비용 전가한 롯데마트, 과징금 2억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1+1' 판촉비용 전가한 롯데마트, 과징금 2억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05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법한 롯데마트에 2억2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다고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천만원을 납품없체에 떠넘겼으며, 판촉비용 분담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판촉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행사를 열기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비용을 분담을 협의해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