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선주 유통주식수 늘리고 진입·퇴출 기준 강화
금융위, 우선주 유통주식수 늘리고 진입·퇴출 기준 강화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7.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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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식 시장에서 우선주 진입·퇴출을 강화하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삼성중공우를 포함한 일부 우선주 종목의 이상급등으로 인한 추종매매의 투자자 손실을 우려한 조치로 우선주 유통주식 수를 증가시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10월 중으로 우선주 상장 진입 및 퇴출 요건 강화가 시행되며 12월부터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과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 투자자 의무화 방안이 시행된다.

또한 불건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로 단일가 매매를 30분 주기로 적용한다.

다만 단일가매매가 도입으로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폐지한다.

우선주는 평균적으로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지만 최근 주가가 이상 급등한 삼성중공우의 경우 괴리율이 1만682.6%에 달해 보통주 주가의 108배에 육박했다.

이어 SK네트웍스우(3천912.3%)와 신원우(3천591.8%), 서울식품우(2천734.4%) 등도 높은 괴리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우선주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우선주 유통 주식수를 늘린다.

우선주 진입 기준은 보통주에 비해 낮아 변동성이 크고 불공정 거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상장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인 우선주 진입 기준을 기존 보통주와 맞추어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퇴출 기준도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 시 경고 팝업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로 뜬다.

이번 방안을 현시점에 적용 시 우선주 120종목(시가총액 53조5000억원) 가운데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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