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 근로자도 자동차 보험 보장 받는다
배달·택배 근로자도 자동차 보험 보장 받는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7.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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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다음 달부터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배달 기사도 자동차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이나 업무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했다. 또,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차량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공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특약을 신설했다. 이 상품은 다음 달부터 판매된다.

새로 출시된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온오프(On-Off)' 방식의 단체보험형과 상시보장하는 개인보험형 등 두 가지로 판매된다.

단체보험형은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배달 기사 개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특약보험료는 자기 차량 손해 미보상 상품은 10분당 138원, 자기 차량 손해 보상 상품은 10분당 178원 수준이다. 유상운송 시간은 공유플랫폼 앱을 통해 측정하며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낸다.

개인보험형은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다음 달 10일부터 추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때문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을 맺으면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 역시 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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