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 20% 과세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 20% 과세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2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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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시 해당 소득 중 20%를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에 20%를 감안해 정한 것이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회 소득 신고를 통해 별도로 분리과세만 하면 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소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 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탈세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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