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일반인 탈세 제보로 1.3조 추징…포상금 150억원 지급
국세청, 작년 일반인 탈세 제보로 1.3조 추징…포상금 150억원 지급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8.1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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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자료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3천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천161억원으로 2018년(1조3천54억원)보다 107억원(0.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19건에서 2만2천444건으로 2천125건(10.5%)이나 늘었다.

작년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410건의 제보자들에게는 총 1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에 접수한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1천88건, 2016년 1만7천268건, 2017년 1만5천628건으로 2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포상금 지급률을 올린 뒤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천44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8년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교육을 철저하게 해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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