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8.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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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이씨티에 과징금 1억512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코센(1억3990만원)·퓨전(5590만원)·흥아해운(4750만원)·자이글(4300만원)·셀바스에이아이(1410만원)·코다코(1400만원)·영신금속공업(1400만원)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파인넥스(증권발행제한 9개월)·럭슬(증권발생제한 6개월)·드림티엔테인먼트(증권발행제한 3개월)·현진소재(증권발행제한 3개월)·피앤텔(증권발행제한 3개월)·이매진아시아(증권발행제한 1개월)·포스링크(증권발행제한 1개월)·에스마크(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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