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수단위 매매 가능 등 총 27건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
해외주식 소수단위 매매 가능 등 총 27건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8.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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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보도록 일정기간 유예 또는 면제해준다.

지난 1년여간 샌드박스제도로 혁신금융 서비스 110건이 지정됐으며, 동일·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해 규제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 운영 후 필요성이 인정된 총 27개에 대해 규정을 이미 손질했거나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하도록 규제가 바뀐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범서비스 또한 보편하될 전망이다. 한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을 1만원어치만 사거나, 5만원 정도되는 삼성전자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후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알뜰폰(MVNO),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부수업무 할 수 있게 사업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로는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스코리 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한카드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이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금융사에게 엄격했던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에 별도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해 핀테크·IT기업과 협업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3분기에 금융보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4분기에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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