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법상 "금지행위 해당 소지"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법상 "금지행위 해당 소지"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9.0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수수료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과거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양승동 사장의 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으며 "징계 직원 5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당시 KBS 부사장으로서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공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인사 조처를 한 것"이라며 "정당 간 입장 차이는 인정하지만, KBS 내부의 자정 노력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건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