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9%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해달라"
중소기업 39%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해달라"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1.1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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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채용 비용부담+구인난 이유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 연말 끝난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대해 설문한 결과, 39%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준비를 완료했거나 이미 시행 중인 기업은 61.0%였으며, 준비 중이고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은 13.0%였다. 그러나 준비 중이거나 연내 완료가 어려운 기업은 18.4%로 나타났으며, 준비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도 7.6%로 10%에 가까웠다.

특히 주52시간 초과 근로 업체 218곳 중에서 83.9%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준비를 끝마치거나 시행 중인 기업은 16.1%, 준비 중이거나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은 25.7%로 줄었다.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려운 기업은 41.7%, 준비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은 16.5%를 차지했다. 정작 주52시간제 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 10곳중 6곳 가까이가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 56.0%는 계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 역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40.7%, '1년 이상'이 39.3%였다. 그 뒤로 '6개월 이상'(12.1%), '1년 6개월 이상'(7.9%) 였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를 묻자 46.0%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0.0%였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더라도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 등 순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복수응답)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다'를 꼽은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과 같이 월간 또는 연간 연장근로 사용한도를 정한 뒤 기업이 알아서 활용'(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2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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