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의음주' 억울한 행정처분 막는다
청소년 '고의음주' 억울한 행정처분 막는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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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통과 촉구

[파이낸셜리더스 =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2,619개 업소(78.4%)가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고 한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 대표 발의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행정처분을 경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법개정에도 불구 현장 단속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업소마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처음 단속되면 영업정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영세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폐업 통지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영업정지 2개월은 단순히 수입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불법을 저지른 가게라는 인식에 단골도 뺏기고 동네에서 외면받는 등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성인들이 들어와 술을 시키고 매장이 분주한 틈을 타 들어온 미성년자들이 일행들과 합석한 후, 계산할 때가 되면 성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미성년자들만 남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베짱을 부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실제 사례를 밝혔다.

끝으로 서영교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영세상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고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니며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와 본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영교의원과 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해 중랑구 이은재 지회장, 중구 김형순 지회장, 용산 김영렬 지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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