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구속기소'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에 우려
금감원 '불구속기소'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에 우려
  • 강종헌 기자
  • 승인 2019.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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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사외이사 면담…"경영진 리스크 은행 신인도 훼손 우려"
(사진) =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강종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비리 재판이 은행 경영 안정성 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3명을 26일 면담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내규는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함 행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3연임을 추진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날 은행장 대상 조찬 강연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감독 당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법률적인 리스크를 잘 체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런 입장은 함 행장의 연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독 당국이 민간 금융사 인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므로 '우려'라는 형식을 빌려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 행장은 지난해 6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은 올해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 공채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나금융은 함 행장이 2015년 하나·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행장으로 취임해 조직 안정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채용 비리 재판과 관련해서는 확정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해달라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이다. 노조는 "함 행장의 경영능력 우수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하나·외환은행 제도통합이 예정보다 1년 넘게 미뤄지는 원인을 제공해 조기 통합의 걸림돌이 됐다"고 25일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는 관치가 아니라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면서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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