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2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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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진제공 = 연합뉴스)
광주은행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9일 광주 동구청에서 동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동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1.2%p까지 특별 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동구청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연 이자가 10만원이라면 동구청이 1년에 한해 3천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위해 3천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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