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최대 20% 더 준다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최대 20% 더 준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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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내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천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천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천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천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천620원까지 증가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정부가 보증하는 사망할 때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낮춰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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