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소매점에서 찾는다
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소매점에서 찾는다
  • 김두래 기자
  • 승인 2020.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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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두래 기자 = 4월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먼저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면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류 소매업자에 이런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때 음식뿐 아니라 술도 결제했다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아 가면 된다. 커피점의 온라인 사전 주문 시스템 '사이렌오더' 등과 비슷한 방식이다.

관세청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 주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對面) 수령을 전제로 한 것일 뿐,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통닭집 등 음식점에서 음식에 딸린 주류(생맥주 등)를 함께 주문할 경우 배달이 가능하다. 주류를 인도할 때는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주류를 배달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류만 단독으로 배달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처음 온라인 주문 과정과 매장 내 주류 인도 과정에서 두 차례 성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청소년이 스마트오더를 악용해 술을 살 가능성도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등 일부 배달앱에서 주문자가 직접 음식을 받으러 오는 스마트오더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해서 주류 스마트오더를 받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손소독제 원료 주정(酒精)의 원활한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통상 30일이 걸리는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승인 기간이 3일로 줄었고, 희석식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긍정적 규정 해석을 통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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