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된 공인인증서가 곧 사라질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정부·민원 서비스 업무를 볼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설치와 인증이 복잡해 많은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결국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해 20일 본회의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력의 공약 중 하나인다.
전자서명에서 필수적 위치에 독접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앞으로는 차별 없이 사설 인증과의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취지이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인증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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