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벌금 중복 안돼"... 금감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운전자보험 벌금 중복 안돼"... 금감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5.1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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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인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천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판매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만드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 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단, 운전자 보험이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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