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광고비 갑질한 애플…공정위, 동의의결 결정
이통사에 광고비 갑질한 애플…공정위, 동의의결 결정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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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동 애플스토어 (사진) = 파이낸셜리더스
서울 신사동 애플스토어 (사진) = 이현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전가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이통사들의 부담 비용을 줄이는 자구안을 마련해 합의에 나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시정방안으로 이통사들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 시정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통사 부담이 가장 큰 단말기 광고 비용 경감 위주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애플은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 3사 TV 광고·옥외 광고 등 비용과 매장 전시·진열 비용,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고 애플의 광고 표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받게 했다.

또한 특허권·계약해지와 관련해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정하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한 혐의도 있다.

삼성전자등 다른 제조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시 광고 비용을 이통사보다 더 많이 분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애플은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의 광고 활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 포착 후 2016년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후 애플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난해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이 내놓은 시정안을 두 차례 되돌려보낸 끝에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기업 봐주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구체적인 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초안대로 구체적인 시정방안이 나온다면 이통사의 자율적인 마케팅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애플이 기존보다 분담을 더 하겠다는 결정적인 안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와 별개로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국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애플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플은 그동안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객과 지역사회에 집중하겠다"며 "교육 분야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잠정동의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평가는 대조적이다. 원래의 법적 제재는 소비자와 피해자에게 관련이 없어 자진시정안으로 피해자를 구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제제를 가하지 않고 봐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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