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한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0.07.30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기존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한은이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이로써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 지점 23곳을 포함해 한은의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에 한해 실시한다. 또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도 받을 수 있다.

총 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하며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