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공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최대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부가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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