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5만명, 피해 2천400억… 가상화폐로 150억 인출
작년 보이스피싱 5만명, 피해 2천400억… 가상화폐로 150억 인출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8.05.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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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6%↑… 대부분 ‘대출빙자’형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5만명, 피해액은 약 2천400억원에 달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만9천948건, 피해액은 2천4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피해는 4천27건(8.8%), 피해액은 499억원(26.0%) 늘었다. 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이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한 건에 8억원이 털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액은 1천137만원으로, 전체 평균(건당 485만원)의 2.3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5년 3만6천805건(1천45억원), 2016년 3만7천222건(1천344억원), 지난해 4만2천248건(1천80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천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을 주로 노렸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인출에 쓰여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4만5천422개다. 2016년보다 1천204개(2.6%)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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