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리고…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리고…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02.2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경사노위 합의..."주 52시간 근로 맞춰 단계적 시행"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도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위원회)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 9차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이룬 첫 성과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 후 이철수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노사 양측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밝히며 "주 52시간 근로에 맞춘 단계적 시행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했다."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를 개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후 끓임없이 제기되온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포함 노동계의 우려도 반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며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