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일 지시와 연동돼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또 시작 과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며, 세법개정안이 정해지면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