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된 재산이 30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1억원이 넘는 증여는 5만여건이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 등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했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천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천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천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이 물려준 증여재산은 2018년과 비교해 증여건수는 1만6천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1천억원(10.7%)가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5조6천억원(5만5천927건)에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는 9천365건이었다. 3천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천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천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천억원이다.
피상속인은 지난해보다 1천100명가량 늘었다.
상속재산은 전년보다 1조원이 증가했으며 2015년 13조2천억원에 비교해 63.3% 커진 규모이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은 7천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으며, 237명은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https://stats.nts.go.kr),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 항목은 이밖에도 세목별 국세 세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