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5%는 재택·원격근무 실시...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대기업 75%는 재택·원격근무 실시...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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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의 75%는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디지털화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영)이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0%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했거나 확대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120개사 중 29.2%는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했고 45.8%는 기존 제도를 보완, 확대했으며 10.0%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입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5.0%였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가 가장 많았고,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대기업의 10개사 중 약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7.8%의 6.6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택으로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서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 된다"면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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