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사고도 보상책임 이뤄져야"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사고도 보상책임 이뤄져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5.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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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현대해상은 25일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을 출시했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다. 

협력시스템이란 신호기, 안전표지, 지능형 교통체계 등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가리킨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나 셔틀버스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험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 논의와 시범사업이 이미 활발하다"며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은 이러한 기술·시장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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